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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Education Facility Safety Consulting corporation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 99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8조

작성대상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 서울시 확대
    • - 지하 5미터 이상 굴착공사
    •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공사

수립기준

건설공사개요 공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해당 공사를 인가 · 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계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 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그림 등 예시자료
* 서울시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 : 공사개요, 현장운영계획, 비계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굴착공사, 크레인 작업계획, 감리 가전작업 허가제

수행절차

전화문의

02-6959-9677

edusafe2023@naver.com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