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Facility Safety Consulting corporation
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착공 전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 99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8조
수립대상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 천공기(높이 10m 이상)
- - 항타 및 항발기
- - 타워크레인
- 각 목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기타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수립기준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의 개요
- 현장 특성 분석
- 현장운영계획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공사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콘크리트공사
- 강구조물공사
-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 포함)
- 해체공사
- 건축설비공사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