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범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심사하고 취약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제도
2020년 12월 ‘ 교육시설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은 5년 또는 10년마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연면적 100㎡ 이상, 학교 (유치원) 단위로 인증
연면적 1,000㎡ 이상, 기관 단위로 인증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단위로 인증
등급 | 인증 유효기간 | 등급 |
---|---|---|
최우수 | 10년 | A 89점이상 B 79점 이상 |
우수 | 5년 | A 78점이상 B 69점 이상 |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
교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자재 등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
보행자 안전, 외부공간 (운동장, 놀이시설 등), 감시 · 보안체계 등 건물 외부환경의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상태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