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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

교육시설 안전인증

Education Facility Safety Consulting corporation

교육시설 안전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심사하고 취약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제도
2020년 12월 ‘ 교육시설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은 5년 또는 10년마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관계법령

  • 교육시설법 제 11조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부 고시)

인증대상

학교시설(유/초/중/고/특수)

연면적 100㎡ 이상, 학교 (유치원) 단위로 인증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1,000㎡ 이상, 기관 단위로 인증

대학시설 등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단위로 인증

인증등급

등급 인증 유효기간 등급
최우수 10년 A 89점이상 B 79점 이상
우수 5년 A 78점이상 B 69점 이상
A : 유치원, 초/중등학교 기준 B : 대학,기타 교육시설 기준

심사분야

시설안전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

실내환경안전

교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자재 등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

외부환경안전

보행자 안전, 외부공간 (운동장, 놀이시설 등), 감시 · 보안체계 등 건물 외부환경의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상태 등 확인

전화문의

02-6959-9677

edusafe2023@naver.com

언제든 문의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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