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범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 및 교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