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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

교육시설안전성평가

Education Facility Safety Consulting corporation

교육시설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 및 교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관계법령

  • 교육시설법 제 19조, 제 20조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 고시)

인증대상

교내공사

-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교외공사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 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평가항목

  •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
  •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평가절차

전화문의

02-6959-9677

edusafe2023@naver.com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